Of Karit
내가 받고 있는 세액공제! 본문
* 작성 기준 2025년 1월 31일
아래 설명한거 외에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(ex, 중소기업투자, 자녀 세액공제 등)
해당 항목에서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도 것도 있는데 (ex,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이상도 가능)
이 글에서는 이 정도는 신경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세한건 추가로 더 찾아보기를 바란다.
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
개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제공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제도
https://www.ilovegohyang.go.kr/main.html
10만원 기부 -> 90,909원 세액 공제 + 3만원 답례품
tip) 주민등록상 주소지 경기도라면, 3만원 답례품을..
- 서울시에 기부할 경우, 서울페이(광역) 선택하여 1만원*3를 받을 수 있음 (내가 하고 있는거)
- 제주도에 기부할 경우, 답례품 선택하고 추가로 '마이페이지 > 기부확인증' 을 발급 받아서 제주도민 할인과 같은 추가 혜택이 있음 (이걸로 바꿀까 고민중)
https://www.jeju.go.kr/group/part2/gibu/NFT.htm?
중소기업 세액감면
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으면 만 34세 이하의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간 세액 감면 받을 수 있음
회사(사업자)에서 홈택스로 직접 신청해야되서 인사팀에게 문의
소득세 90% 감면, 연 200만원 한도
개인연금저축 / 퇴직연금 / ISA 만기 세액공제
국내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면, 아래 3가지 계좌는 개설하는걸 추천한다.
나는 총 900만원을 개인연금저축(600만원), 퇴직연금(300만원) 넣고 장기 투자하면서
매년 세액공제를 1,080,000원(600만원*12% + 300만원*12%)를 받고 있고,
추가로 ISA에도 투자하면서 만기가 되었을 때,
개인연금저축으로 최소 3천만원을 추가납입하여 360,000원(300만원*12%) 세액공제를 받는다.
(올해 1,440,000원 세액공제 받음)
항목 | 총급여액 | 세액공제 대상납입한도 | 공제율 | |
연금계좌 세액공제 |
퇴직연금(IRP) | 5,500만원 이하 | 600만원 (900만원) |
15% |
개인연금저축 | 5,500만원 초과 | 12% | ||
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 |
5,500만원 이하 | 추가납입액 X 10% (300만원 한도) |
15% | |
5,500만원 초과 | 12% |
참고) ISA 계좌는 세액공제가 따로 없지만 그대신 비과세 혜택이 있는 계좌로 한도가 늘어날 예정 (500만원 ~ 1,000만원)
월세 세액공제
무주택 세대주,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소득, 25평 이하 조건이 충족되면, 월세가 연 75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
신청 못한 지난 5년치 월세 세액공제를 한번에 신청할 수도 있음
ex) 월 50만원 -> 연 600만원 (한도 750만원) -> 세액공제 90만원 (600만원 * 15%)
연소득 | 세액공제율 |
5,500 ~ 7,000 만원 (종합소득금액 6,000 만원 초과자 제외) |
월세액의 15% |
5,500 만원 이후 (종합소득금액 4,500 만원 이하) |
월세액의 17% |
주택청약 소득공제
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,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주(무주택 세대주)
공제대상 납입액 한도인 300만원을 주택종합청약저축에 납입했을 경우 최대 120만원(300만원 * 40%)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
참고) 나는 최대 120만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300만원을 주택청약에 넣지 않고, 월 10만원 정도만 넣고 있음
정리
- 12월 초에 10만원 고향사랑기부
- 입사 때 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하고 신경X
- 개인연금계좌 월 50만원, 12월에 IRP계좌 300만원 입금하여 주식투자 최소 900만원
- 월세 세액 공제
- 월 10만원씩 주택청약에 넣고, 처음 한번만 신청하고 신경X